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, 어떤 이유로 돈이 입금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
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받지만,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요.
오늘은 꼭 알라야 할 두 가지,
통장잔액, 잔고 기준
탈락되는 조건을
쉽게 정리해드릴께요!!
✅ 기초생활수급자, 통장잔고에 얼마까지 괜찮을까?
“통장에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말, 맞아요?”
👉 정확한 기준은 ‘금융재산 공제 기준’입니다
2025년 기준 공제액은 아래와 같아요.
통장잔고에서 공제되는 금융재산은 1인 가구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, 2~3인 800만 원까지 공제. 4인 이상 1,000만 원 공제까지 공제됩니다.
✔ 즉, 1인 가구가 통장에 500만 원 이하로 있으면 감안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 그 이상이면, 초과 금액을 ‘소득으로 간주’해서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.
📌 예시로 알아보기
1인 가구 통장에 700만 원 있음
→ 500만 원은 공제,
→ 200만 원은 매달 4.17% = 약 8,340원이 소득으로 계산
→ 생계급여에서 차감됨
⚠ 주의할 점
- 6개월 이상 통장에 고액이 그대로 있으면 → “생활에 쓰지 않는 여유자금”으로 판단
- 자녀가 보낸 큰 금액(예: 100만 원 송금) → 출처 불명 시 ‘소득’으로 간주
- 보험 해약환급금, 예금, 펀드 등도 모두 포함
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기준
“한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냐?”
그렇지 않습니다. 매년 심사를 다시 하며,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탈락할 수 있어요.
🔸 수급 탈락 주요 사유
소득 증가
- 기초연금, 알바비, 연금, 자녀 송금 등
- 단, 일정 금액 이하의 기초연금은 일부 제외됨
재산 증가
- 차량 구입, 부동산 소유, 고액 예금 등
부양의무자 소득 증가
- 자녀가 소득이 높아진 경우
- 단, 2023년부터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소득자는 여전히 영향 있음
통장잔액 과다 보유 및 미신고 자산 발견
🧾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 (요약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~50% 이하일 것
- 1인 기준: 약 73만 원 이하
- 2인 기준: 약 122만 원 이하
- 나이제한 없음, 65세 이상은 우선심사 대상
복지로에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
- 생계급여: 월 73만~122만 원까지 보장
- 의료급여: 병원비 거의 전액 지원 (본인부담금 없음에 가까움)
- 주거급여: 월세 일부 또는 임대주택 지원
- 기초연금: 추가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
- 에너지바우처: 여름·겨울 냉난방비 일부 지원
- 노인일자리: 월 27만 원 내외 추가 소득 가능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 및 지원금을 한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✅부모님이 해당될 수 있을까?
✔ 만 65세 이상
✔ 단독 거주 또는 소득 낮은 가구
✔ 통장잔액이 공제 기준 이하
→ 기초생활수급자 가능성 높습니다!
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,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금까지 '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준, 잔고기준'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어르신들이 이런 내용 몰라서 수십만 원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. 이 글을 부모님이나 주변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!